여야, 새정부 출범 21일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타결
전용혁 기자
| 2013-03-17 16:43:00
[시민일보] 여야가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인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타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 4인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ㆍ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뉴미디어 채널배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국회에 설치(위원장은 민주당)해 5개월 활동 후 그 결과를 1개월내에 법제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최종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밤늦게 까지 물밑 접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이관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 실무자들은 오전 10시부터 14시간 가량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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