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법령 완화 해달라"
이강길 양천구의원, 구정질의 통해 입법 촉구
박규태
| 2013-03-17 16:53:00
수수료징수 조례안등 4건 가결…임시회 폐회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강웅원)는 15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8일간 진행된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4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구정질문에서 이강길 의원은 지역내 동서간 격차가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것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양천구 지형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또는 개정되도록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고도제한 완화 시행 노력을 촉구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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