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
총 6건 원안ㆍ수정 가결
진용준
| 2013-03-17 17:20:00
[시민일보]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최근 '제215회 임시회'가 폐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돼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2건이 수정가결로 의결됐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윤희 의원(비례)은 집행부에 대해 성북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으며, 나영창 의원(돈암1동, 종암동)은 월곡동 쓰레기 적환장 관리개선 방안으로 시설 지하화를 요구했다.
우선 이윤희 의원에 따르면 성북3구역은 2005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며 2011년에 성북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분양공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성북동 154∼164번지 일대의 54%의 주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이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재개발이 되더라도 해당 지역은 기존 상태로 존치되도록 해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간 생활해 온 터전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의 재개발사업방식은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주도 방식이므로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한 나머지 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성북구청은 주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당 조합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영창 의원은 "월곡동 쓰레기 적환장은 혐오시설이지만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환장을 이전할 수 없다면 현 위치에서의 적환장 지하화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등 6건이다.
수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으나 원안 가운데 제4조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조항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인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결정을 하게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출돼, 원안 가운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사무' 내용에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을 수정안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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