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정치보복 아니다"
이군현 "국회자율권에 기초… 사법부 판단 전제조건 아냐"
박규태
| 2013-03-19 17:55:00
[시민일보]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1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처리와 관련, "검찰이나 사법부의 판단여부가 국회 윤리특위 의사진행이나 운영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국회 윤리특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상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은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본인들의 자격심사안 발의를 합의한 것에 반발해 18일 여야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자격심사가 거론되는 이유는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의혹 때문인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야간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격심사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분들이 양당 원내대표를 고소했으니까 1차적으로 검찰이 명예훼손 여부, 또 자격심사의 대상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자격심사 조건에 대해 그는 "헌법상 자격심사청구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며 "현행법상 적법한 당선자이냐,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느냐,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업, 취임해서는 안 되는 이런 등등이 국회의원의 자격요건이라고 볼 때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 또는 생각이 되면 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보복'이라는 진보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두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 문제는 19대 국회 개시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어디까지나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해서 신속처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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