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6월까지 연장
이정수
| 2013-03-25 18:21:00
[시민일보] 경북 구미시가 지난 2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 해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였으나,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주택을 사려고 예정하고 있는 사람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접수를 완료하는 경우에 감면되며, 신축, 증여, 상속은 해당되지 않으며 매매, 경락, 분양 등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22일까지 신고 납부된 건에 대하여 구미시 세무과에서는 전화 480-6853, 6854로 신청하면 납부자 본인 은행계좌로 환급처리 하며,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여 조속히 환급이 되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주택을 사려고 예정하고 있는 사람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접수를 완료하는 경우에 감면되며, 신축, 증여, 상속은 해당되지 않으며 매매, 경락, 분양 등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구미=이정수 기자 l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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