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개정필요

고하승

| 2013-03-31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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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기간 조항이 삭제되면 공직선거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 당일만 제외하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등의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대신 선거비용 관리를 한층 강화해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겠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계획이다.

일단 이 같은 선관위의 계획을 환영하는 바다.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주도하여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은 문제가 너무 많았다.

전문가들도 이 선거법으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선거의 제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물론 오세훈 선거법은 역사적으로 금권, 관권, 폭력이 난무하던 과거 선거의 부정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아래 탄생 것으로 당시만 해도 나름의 명분은 있었다.

그러나 그 명분으로 정치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오세훈 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은 한달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이전의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금지·처벌된다. 기존의 정치인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다.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대부분 금지된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도 정치신인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연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돈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돈들이지 않고 자신의 존재 및 자신의 정책과 구상 등을 알리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방법을 적극 권장해야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 선거의 후보자들이 규제 일변도인 선거법 탓에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권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한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고 후보를 선택하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어찌 이런 선거를 국민주권 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검토 소식에 박수를 보내는 바다.

다만 기왕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면 선거운동기간 제한 철폐뿐만 아니라, 정당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의 통로인 지구당을 강제로 폐지한 것 역시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시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지구당을 강제로 폐지했으나,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정당 간 대화의 공식적인 창구가 막혔고, 결과적으로 정당정치를 후퇴시키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사무실을 낼 수 있는 데 반해 원외 위원장들은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는 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모쪼록 이전 선거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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