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업인 월급제 시범 운영
벼농가 대상 전남도내 최초로 오는 6월부터 시행
위종선
| 2013-04-04 16:25:00
[시민일보] 전남 순천시가 도내 최초로 벼 농가에 대한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에서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다.
사업대상자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자체 수매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이며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와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농협약정체결 사본을 첨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친환경농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대상에 대한 신용도, 친환경인증, 전업농, 여성농업인, 중고등학생 여부 등을 고려해 점수 부여 및 평가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월급은 40kg 포대 당 5만원의 60%인 3만원을 기준으로 150개포를 상한으로 하는 450만원을 5개월로 나눈 월 90만원이며, 최저한도는 30포를 하한으로 90만원으로 월 18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지난달 15일 농업인단체, 농협, 행정 등 9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2개월마다 협력과 토론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며 “소통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농촌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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