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간인 비공개정보 수집 땐 처벌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발의

전용혁 기자

| 2013-04-04 17:18:00

[시민일보]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ㆍ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도록 교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불법사찰죄 조항이 신설, 포함됐다.
또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직무감찰이나 감찰사항과 관련 없는 사람, 기관, 단체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불법사찰과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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