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주의료원 폐업' 위기, 홍준표에 맹공
김용익 "'공공의료와 관계없이 의료원 국한된 문제' 궤변"
전용혁 기자
| 2013-04-08 15:16:00
장영달 "홍지사, 관리부실책임 노조·직원에 뒤집어 씌워"
[시민일보]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8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와는 관계없이 진주의료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궤변”이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꼬리자르기를 하려는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국 공공병원의 문제로 퍼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공공병원은 많은 시와 도가 부담스러워하고 병원사업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또 공공의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나 시, 도가 충분히 방향설정을 제대고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공병원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앞으로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버려진 아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지 문제나 환자 진료가 부족하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공공병원은 중요한 특징이 과잉진료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다”며 “또 비급여부분에 수가도 낮게 매기기 때문에 같은 환자를 보더라도 의료원이 훨씬 싸다. 진주의료원이 환자 1인당 진료비가 12만원인데, 동급의 다른 민간병원들은 평균 20만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건강보험수가만 가지고는 그 자체를 병원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 민간병원은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보충을 해나가는데 공공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자를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공공병원이 공공적인 진료를 하면 적자를 보게끔 그렇게 돼있는 수가구조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에 그렇게 진료를 많이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공공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비원칙적인 진료를 하게 되면 그런 병원은 공공병원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공의료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 “민간병원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해서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더 높이려는 취지이지, 공공의료기관이 필요 없다거나 공공의료기관을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지사가)진주의료원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고 노조가 너무 강하다, 관리가 부실하다, 적자가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20년을 같이 근무한 간호사가 공무원 20년짜리에 비해 70% 수준의 월급 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며 “그런 노조를 지금 강경하다고 비난하는 건데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도지사 선거할 때 진주에 경남도청 서부지청을 만든다고 공약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야권에서도 진주에 경남도청 별관이 됐든 지청이 됐던 만들어서 서부경남 도민들을 돕겠다고 하는 건 야권에서도 예산을 동원해서 앞으로 하고자 한다”면서도 “그런데 왜 불쌍한 서민 의료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공약에 비치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혹을 진하게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과장급이 내려가 있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관리가 부실했으면 도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걸 노조나 직원들에 뒤집어씌우니까 (홍준표 도시자가)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도지사가 멋대로 폐업 결정 못하도록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을 4월 국회가 법에 따라 곧 열리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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