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청, 학원 통학차량 안전실태·점검

박명수 기자

| 2013-04-08 16:44:00

[시민일보]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영)은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내 학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에 체육시설과 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의 사고가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학원 통학차량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특별 지도·점검하는 사항은 개정 도로교통법 이행 실태에 대한 부분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동승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 지 여부를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하며, 후방 거울에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해야 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기 초를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인 만큼 학원운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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