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업종에 中企육성자금 지원

이달 농어업·통신업 포함… 금리추가 인하도

채종수 기자

| 2013-04-08 18:03:00

[시민일보]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1932년 중소기업 자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30여년 만에 업종 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도는 그동안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등에만 중기자금을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농어업과 전기, 가스, 통신업 등에도 중기자금이 지원된다.
공장 건축뿐 아니라 매입과 임차에도 자금을 쓸 수 있고 신기술,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한도는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는다.
여성창업자금 시설설비 구입자금의 상환기간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돼 여성기업인의 부담이 준다.
소상공인 거주지 제한도 폐지돼 도에 주소를 가진 소상공인은 물론 사업장이 도에 있는 소상공인도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운전자금을 대출 때 0.3%p의 금리 추가 인하 혜택도 본다.
올해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는 운전자금 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000억원 등 1조원이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시중은행의 저금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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