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정책과·서비스산업과 신설

경기도의회, '보류' 道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채종수 기자

| 2013-04-09 17:53:00

의회사무처등 정원 총 65명↑… 시행규칙 손봐 내달 조직 개편
[시민일보] 경기도의회는 9일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 사전 협의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지난 회기 때 윤화섭(민·안산5)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았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농정국'을 '농정해양국'으로, '철도항만국'을 '철도물류국'으로, '투자산업심의관'을 '경제기획관'으로 바꾸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해양항만정책과' '서비스산업과'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조례안에 따라 도의 정원(9718명)도 본청 및 소속기관 60명, 의회사무처 5명 등 65명이 늘어 모두 9783명으로 증원된다.
도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규칙 등을 손질해 내달 조직을 새로 꾸릴 계획이다.
앞서 윤 의장은 도와 의회사무처 증원 규모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던 중 기획위가 자신이 회부(回附)하지 않은 조직개편안을 의결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자 지난달 14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보류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등을 명시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광명(민·화성4)·배수문(민·과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고 접수·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우대하도록 했다.
도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과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이 밖에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과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통과시켰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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