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700만원 넘으면 사배자 전형 지원 못한다

사배자 전형 50~100% 경제적 배려자 우선 선발

민장홍 기자

| 2013-04-11 17:52:00

교육부, 내년 112개교 적용
[시민일보]내년부터는 소득 8분위(연소득 6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는 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 등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된다.
또 사배자 전형의 50~100%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우선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시·도 공동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이 전형이 재벌가나 국회의원과 같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은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에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사배자는 기존과 같이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선발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50~100%를 경제적 대상자로 우선선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50~100%의 범위에서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경제적 대상자가 탈락되지 않도록 단계별 전형제도 등 세부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7개 시·도 중 7개 시·도만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규정을 두고 있어 비경제적 대상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경제적 대상자가 탈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의 경우 연소득 6700만원 이상인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경제적 대상자라도 꼭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둔 것"이라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소득 8분위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변경된다.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제적 대상자에 한해 수학여향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 경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비 지 대상자 선정기준도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할때 까지 계속 지원한다.
이밖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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