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市교육청 '혁신학교 조례' 또 충돌?
시의회 "내일 임시회 개회... 조례 재상정"
이영란 기자
| 2013-04-14 17:16: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 246회 임시회에서 혁신학교 조례를 둘러싼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6일 개회식과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특히 17~18일 예정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과정에서 혁신학교 조례에 따른 교육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권기본조례안'을 통과한 데 이어 그해 10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월 임시회에 상정된 혁신학교 조례는 상임위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 때 혁신학교 조례를 다시 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 또한 지난 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번 회기에 혁신학교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 제소 등의 대응을 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최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정질문에서도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문제와 인권조례 관련 논란을 비롯해 무상보육과 한강변 개발사업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공공의료 쇄신 방안을 비롯해 무상보육과 방과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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