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병 許-鄭, 安에 '거친 공세'

허준영 후보 , "安 연상ㆍ安캐므 표기 현수막 설치,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이영란 기자

| 2013-04-18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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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흥 후보 "安 새정치-구태정치 구분 못해… 민주당 도움받으며 선거"

[시민일보]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각종 악재로 시달리는 모습이다.


경쟁자인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서울 노원병) 측은 18일 안철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허 후보 캠프의 이종은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안철수식 새 정치는 불법선거"라며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검찰,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멘토, 새 정치 등의 단어로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곳곳에 30여개가 걸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이라며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 후보 측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대본이 공개한 사진 속 현수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상계동이 새정치의 중심이 됩니다’라고 적혀있다.


이 본부장은 "매직으로 '안철수 캠프'라는 글씨를 지운 현수막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5조에 규정된 기부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각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야권에서도 안 후보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도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새 정치와 구태정치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안 후보를 겨냥, "과거에는 정당정치는 다 구태정치고 당신은 새 정치를 하신다 말씀을 하시더니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난번에 뉴타운 관련한 토론회를 하는데 후보간 상호 토론을 안 후보가 취소시켰다. 후보들 사이의



대화를 거부한 격인데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안 후보가 좀 긴장이 됐는지 민주당 구의원들 도움을 받으면서 선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 관해선 "암만해도 안 후보 같은 경우 대선에 출마해 인지도가 높으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온다"며 평가절하 했다.


한편 4·24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예비후보가 다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등을 상당한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후보는 44.7% 지지율을 얻어 29.6%를 얻은 허 부호를 15.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5.6%,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0.8%, 무소속 나기환 후보는 0.4%을 기록했고, 모름·무응답은 18.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16일 노원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임의번호걸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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