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엄마가산점제, 인기영합 목적"
한기호
| 2013-04-22 16:56:00
[시민일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22일 '엄마 가산점제'와 관련,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주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 의원은 이날 BBS<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이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하신 분이 다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엄마 가산점제'는 임신·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재취업시 가산점 2%를 주는 내용으로 지난 해 12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의 주골자다.
그는 "국방의 의무는 국가에서 강제로 너는 가서 손해를 봐라 이렇게 부여했기 때문에 군가산점제는 그 손해난 것을 회복시키는 법리적인 논리가 있지만 엄마에 대한 것은 선택"이라며 "내가 결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도에서도 아기 낳은 사람들에게 육아 휴직, 출산 휴가부터 다 주고 있다. 이렇게 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가산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인기영합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주는 거다.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군가산점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보고 손해를 본 것을 형평성을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과거에 만점의 3~5% 주던 것을 이번에는 2%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견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형평성에서 보면 자신의 혜택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까봐 그러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헌법이다 이런 건 다 사실은 핑계거리 밖에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지 실제로 나의 것을 뺏길까봐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8대 때 상정됐다 자동폐기된 군가산점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난번 18대 폐기 된 법하고 좀 다르다. 이런 보완 요소를 이행하게 되면 통과가 된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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