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전어잡이 분쟁' 해결 급물살
서해어업조정위 신규과제로 채택… 조정 착수
황승순 기자
| 2013-04-22 17:25:00
경인 연안통발 한시 조업허가 안건도 재상정
[시민일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최근 제8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해 경남 통영선적 근해선망어선과 충남ㆍ전북지역의 연안선망어선간 전어잡이 조업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신규 조정과제로 채택하여 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개최한 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마을어업 포획채취 개선관련 어업분쟁 조정」과「부안군 연근해어선 어업분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 금년 내 과제를 해결하도록 분과위원회에 주문했다.
지난 회의에서 조정불가 판단을 내렸던 경인지역 연안통발 어업인들의 「서해특정해역 내 한시적 조업허가」안건을 재상정하고 열띤 토론 끝에 조정 필요성과 가능성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조정여부를 최종 논의하자고 입장을 전환하여 이제는 경인지역 연안통발 어업인들에게 조업구역 확보에 대한 염원을 이룰 희망도 안겨주게 됐다.
목포=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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