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통령 사면권 견제 논의

고하승

| 2013-04-23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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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입법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입법청문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통령 사면권이 대통령 측근이나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자, 정치세력 간 흥정 대상자 등을 끼워 넣는 식으로 남발돼 왔다. 따라서 사면권 남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실제 김영삼정부에서는 8차례, 김대중정부에서는 6차례, 노무현정부에서는 9차례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그 때마다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 임기말에 실시되는 특별사면이 문제다.
이명박정부에서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1.29’ 특별사면이 단행됐는데, 빗발치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한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이끈 정부에서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벌을 그 대통령이 면제해 준 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민은 분노했고, 그때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면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야가 발의한 10건의 개정안에는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권 제한 ▲대통령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얻을 것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전 대통령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명단, 죄명, 형기를 7일 이상 공고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사면 절차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을 국회, 대법원에서 2~3인씩 위촉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 사항, 심의서의 홈페이지 게재 ▲회의록은 즉시 또는 최소 3년 후 공개 등의 방안이 올라와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입법·행정·사법부 추천인사들로 위원들을 구성해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방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면권은 어디까지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엄연히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입법부나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 조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을 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가 의미하는 것은 입법부가 법을 통해 사면권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일일이 입법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만일 그런 절차를 만든다면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특히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화합이라는 측면 등 순기능 측면도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 자신의 측근을 봐주기 위한 사면권 행사는 반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때로는 정치인을, 또 때로는 경제인을 특별사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계형 범죄 등 일반국민들에 대한 사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마치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듯이 먼저 국회동의를 얻도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쪼록 이번에 국회에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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