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년연장ㆍ임금체계조정 동시에 가야"
박규태
| 2013-04-24 12:16:00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4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년만 연장시키고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기업이 그냥 버텨내질 못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년연장도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만 또 기업 입장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걸 동시에 가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년 연장에 대해 그는 "그동안 우리 법에서는 정년이라는 법조문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된 게 없었다. '6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정도로 권고만 했다"며 "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규정으로 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한마디로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형태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00인 이상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1년 뒤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300인 미만 회사도 전부 다 정년연장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국가라든지 지자체 이런 모든 사업장이 다 60세 이상으로 되는 걸 말한다"고 부연했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령 100을 받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한 30 정도가 빠지고 70%를 받게 되면 그 30%의 갭이 있다"며 "그걸 가지고 또 신입사원 채용에 기업이 여지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노조가 그 협상을 정년 연장혜택을 보고 만일 협상을 받아주지 않거나 노사 간에 협상이 불일치됐을 때는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것 아니냐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노조가 없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근로자들이 노동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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