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획 변경으로 재산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상"
이학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규태
| 2013-04-24 12:17:00
[시민일보] 지자체의 공공계획 변경ㆍ폐지ㆍ실효 등으로 국민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ㆍ강화갑)은 지자체의 공공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은 계획 수립의 신중성, 계획 집행에의 합리성ㆍ합법성, 국민권익 침해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계획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확정 시행 중인 공공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믿고 순응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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