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선거운동' 전면 허용 추진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 허용도
이나래
| 2013-05-02 17:13:00
관계법 개정 의견 내달 제출키로
[시민일보] 앞으로 유권자들이 전화로 선거운동 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 후보자의 공약(정책) 순위를 매기는 서열화도 추진된다.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의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전화 또는 오프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화가 선거운동 전화임을 미리 표시만 하면 선거 전날까지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공약, 정책을 비교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대선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ㆍ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기존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 시설물만 규제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상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키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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