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개점휴업… 서상기-정청래 날선 논쟁
서상기 "국가 안위 사안 '사이버테러법' 논의 후 野 요구 사안 논의 가능"
전용혁 기자
| 2013-05-08 16:07:00
정청래 "직권남용… 서상기, 주목 받고 싶어해 본인이 낸 법 상정 원해"
[시민일보]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상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야당이 법안 상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절대 열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국회 정보위 업무가 47일간 중단되자 야당은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서상기 위원장과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난 3월20일 사이버테러 때문에 금융기관과 방송사가 무너졌는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되는 사안부터 논의를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여직원 댓글사건, 개성공단 등은 얼마든지 후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법안이라는 게 무슨 지역구의 법안, 개인에 관계되는 법안이 아니고 국가 전체에 관련되는 법안이고 이 법안도 혼자 발의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 법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정보위를)안 연다는 이상한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게로 따지면 (국정원)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바위덩어리나 마찬가지”라며 “사이버테러법을 자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좀 생각해봐라. 도대체 납득을 못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안 내용과 관련, 국정원이 민간사이버공간까지 과도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민간이라는 걸 민간개인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조직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불법으로 개인정보 들여다보려면 국정원도 할 수 있고 군부대도 할 수 있다. 그 법이 생기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서상기 정보위원장 말이 안 되는 것이 상정이 되면 그 다음 날 통과되는 게 아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최단기간에 법이 통과되는 것이 6개월 정도인데, 상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 문제”라며 “상정이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통과가 돼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정원을 감시 감독해야 될 중립적인 위원장이 국정원이 원하는 법을 마치 정부입법을 처리하듯이 본인이 낸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본인이 위원장 특권을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국회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이 법은 18대에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고 폐기가 된 것”이라며 “이걸 거의 표절한 베끼기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국가기관, 공공영역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방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민간인의 사이버, 컴퓨터를 국정원이 직접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이버민간사찰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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