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 법제화, 본질보다 소관 다툼이 더 걱정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 2013-05-09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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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으로 상징되는 민간조사제도는 법제화 되더라도 이는 민간조사활동의 존립과 규제근거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민간조사원에게 특별한 권한이나 능력을 창설해 주는 것이 아니다.
즉, 민간조사원은 국민을 명령?강제할 수 없음은 물론,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나 이익에 직접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국민도 이들의 조사에 응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또한 민간조사의 양태도 오관의 작용으로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의뢰자에게 그대로 제공해주는 사실관계 확인대행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렇듯 민간조사업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민간조사(탐정)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부정 하거나 거부 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를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하고 1,2,3차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게 하는 등 자질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민간조사제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지적 했듯이 포지티브 방식의 민간조사업 공인화는 ‘할 수 있는일’ 몇가지에 대한 ‘사실조사 서비스맨’ 을 인정 하는 정도에 그치는 조처이다.
즉 큰 판을 벌이는 전대미문의 탐정세상을 여는 것이 아니라 실존 하고있는 여러 민간조사행태가 방임에서 규제로 전환되면서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정화 되는 것으로, 새삼 혼란 스럽게 여길일이 아님을 많은 국민들은 깨닫고있다. 어느기관의 감독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상식으로 보아도 헤아릴 수 있다는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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