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임의가맹점형 점포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돼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 2013-05-10 11:32:00

[시민일보]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이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도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심재권(서울 강동을)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를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만을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형유통기업들은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이용, 자신들이 상품공급을 담당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개설을 확대해 골목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말 53곳이 개점한 이래 이달 현재 143개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가 확대되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은 물론 상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독버섯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마트, SSM,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사업의 인수개시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해당 명령불이행 기간 동안 얻은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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