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돈주며 환심사 성관계, 강간은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시민일보

| 2013-05-12 14:50:00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미성년자의 신뢰와 환심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박현 판사는 A(47)씨 부부와 딸 B(17·여)양이 최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는 B양에게 4000만원을 A씨 부부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나이와 경험, 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최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B양을 친절하게 대하고 돈과 문구류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 추행하고 간음한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B양이 거주하던 광주 모 아파트 상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B양에게 문구류와 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환심을 산 뒤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고 강간죄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이 사건으로 B양은 가출을 하는 등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A씨 부부도 별거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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