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사업장 사고 전체가 책임져야”
“국회에서 시급히 법 개정을 해야 될 사안”
전용혁 기자
| 2013-05-14 15:15:00
[시민일보] 최근 소규모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 유출과 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은 의원은 14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라인으로 일을 하는데 10개의 라인이 있으면 그 중 1개의 라인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다루는데 그건 원청노동자가 안하고 하청노동자를 시킨다”며 “거기서 사고가 날 경우 사업장 뿐 아니라 인근 주변까지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공장 전체가 원청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며 “얼마 전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전면 관리법이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은 일정하게 연대책임을 조금은 넣어 놨다. 그런데 경총이나 경영계의 반대가 워낙 심해 그것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룰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관리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련 규정인데, 현재 원ㆍ하청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원청이 일부만 부담을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도 손을 봐야되고 그것이 지금 국회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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