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10배 손해배상' 남양유업 방지법 만든다

우원식 의원, 법률 제정청원

이영란 기자

| 2013-05-14 17:04:00

[시민일보] 민주당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와 위원회 소속 민병두, 이종걸, 이상직, 김관영 의원 은 14일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청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친위원회’ 소속 민병두, 이종걸, 이상직, 김관영 의원의 소개로 오늘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먼저 남영유업사태와 관련, “대리점협의회는 민변·참여연대 변호사들과 함께 본사 측에 이번 주 중 정식교섭을 요구 중”이라며 “먼저 회사 측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고백과 인정부터 하고 국민
에 대한 사죄와 함께 대리점주들에게 제대로 진실되게 사죄할 것, 대리점주협의회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과 구체적인 피해배상에 대한 교섭부터 즉시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회사 측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로 즉시 대리점협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섭과 신속 해결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회사 측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꼼수에 본사 측 관계자를 어제(13일) 추가고소했다”며 “1차 고소(고소인 2인·피고소인 10명)에 이어 11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인으로 참여하고, 관련 지점과 본사 관계자들 40
여명 추가 고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원은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안의 취지에 대해 “최근 남양유업이 전산조작을 통하
여 전국의 대리점사업자에 물품을 강매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금품을 요구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음료대리점, 라면특약점, 화장품특판점과 같은 대리점 형태의 거래에서의 갑을관계의 민주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리점사업자들은 대리점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로 수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물품대금청구권 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친인척들에게 대리점사업자의 채무가 청구되면서 대리점사업자는 파산 위기와 가정 해체의 위기 상태에 놓였다”며 “그러므로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유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리점본사가 계약해지를 무기 삼아 대리점사업자를 구속할 수 없도록 대리점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리점본사에 정기적으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남양유업이 2006년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해온 사실을 통해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는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리해고와 청년실업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의 한 형태인 대리점사업자의 숫자 또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만 이들의 파산, 가정해체 등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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