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횡포· '징벌적 배상제' 도입 필요 乙에 직접 배상… 3배 정도 세게 해야"
새누리 이종훈 의원 주장
박규태
| 2013-05-20 17:07:00
[시민일보]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20일 갑의 횡포를 막을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관련, "갑이 을에게 피해자한테 직접 배상하게 하되 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전문가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MBC<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을이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갑이 보상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로는 한 3배 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이 잘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내는 걸로 마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소고발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갑이 을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한다. 갑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세게 보상시키는 방법이 바로 징벌적 배상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집단소송을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면 1:1로 붙으면 피해액이라는 것이 아주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은 대형로펌을 써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텐데 을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며 "그러나 이게 모이면, 같이 하게 되면 소송액이 커져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대형로펌도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태까지 을의 편에 서서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그러려면 집단소송을 해야만 이게 되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따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가맹점법을 거의 본 딴 것 같다"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갑을관계는 대리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점을 중간에 두고 갑을병, 또는 갑을슈퍼을 이런 식의 중층구조를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을의 힘을 키워주는 것, 그 다음에 공정위를 견제하는 이런 근본적인 해법을 두고 그 다음에 대리점이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맞는 시행령이나 고시에 계속 룰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의 입법이 동시에 돼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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