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기술 공인인증제 보안 허술"

이종걸·최재천, 폐지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2013-05-20 17:12:00

[시민일보]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으로부터 발의돼 공인인증제도 폐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오용돼왔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고, IT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해왔다”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악성코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액티브X 기술을 사용한 공인인증서를 보안상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국가공인인증제도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기본전제에 어긋나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 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ㆍ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