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받아

양주시, 내달14일까지

최문수

| 2013-05-20 17:31:00

[시민일보] 양주시(시장 현삼식)가 내달 14일까지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접수받는다.

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이며,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이 가능하다.

지정기준은 건물ㆍ주방 등의 전반적인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이다.

따라서 시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를 지정한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문의(031-8082-5891)

양주=최문수 기자 j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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