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장병완, 경제민주화 미묘한 시각차

제한적 집단소송제 도입엔 여야정책위의장이 한목소리

이영란 기자

| 2013-05-29 12:28:00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9일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을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다만 집단소송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의 견해가 상당부분 일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집단소송제에 대해 "부당행위의 유형이 동일한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갑을 관계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공약에서 담합, 재판매가격유지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가격의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 모든 소비자들에게 공통의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 유형적이고 정형적인 경우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도 좋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갑과 을의 불균형·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면서도 "을(乙)을 살리고 갑(甲)을 죽이는 형태가 된다면 갑을 모두에게 불행이고 나라에도 불행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갑과 을이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래야 경제가 민주화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내용을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갑과 을 사이의 그 불공정·불균형성이 지금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한다"며 "갑의 횡포에 대해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계속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 출연, 집단소송제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으로는 갑의 횡포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갑에 대한 경제적 패널티(벌칙)를 강화시켜서 갑이 횡포를 부릴 동기를 차단하자는 것이 집단소송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물론 갑의 불공정 행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다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수의 을에게 공통으로 미치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한적 도입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생각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 협의를 통해 우선 풀어가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따져야할 사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타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는 불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존중하는 기본 입장 하에서 임금의 개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양유업 방지법을 새누리당과는 달리 특별법 형태로 입법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일반법(공정거래법)을 가지고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적용할 때는 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 제재의 정도에서 특별법보다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남양유업 같은 대리점과 본사와의 특수한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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