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열악한 현실 개선방안 마련
문병호 의원, ‘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 2013-05-30 15:34:00
[시민일보] 각급 선거 때 주말과 밤낮도 없이 장시간 동안 일선에서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 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선거사무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공휴일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선거운동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왔다”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 7만원의 균등한 수당과 실비외에는 어떤 도움이나 보상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수당 중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의 100분의50을 가산해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선거운동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돼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거사무원들의 노고와 위험에 약간의 보상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때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는 12만9830명,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사무관계자수는 3만9177명,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수는 1만368명으로 조사됐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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