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특권 내려놓기’ 가능할까?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06-09 15:41:13
[시민일보] 6월 국회 회기동안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법안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여야가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합의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법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 등 특권 폐지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불두명하다. 의원들 사이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공무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임직원, 농·수·축협 임직원,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종은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은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의 수장인 장관직도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으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긴다는 게 문제다. 더욱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실제 이들은 한해 동안 장관 연봉으로 1억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비도 국회에서 지급받는다.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급여는 914만7500원과 직급보조비 124만원 등 약 1038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국회에서도 장관으로 임명된 이들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세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한달에 기본적으로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313만6000원과 기타지원금(의원회관 유지비, 차량운행비 등)으로 570만원이 고정 지급된다.
이외에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들은 매일 특별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계산해 지급된다.
하루에 3만1360원으로 계산되며 비과세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은 특별활동비에 대한 세금조차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특별활동비가 한 달 계산으로 94만800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으로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도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국회법에 따라 철도, 비행기, 선박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관으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의원 특권 관련 법안들은 ▲변호사·교수 등의 겸직과 영리 활동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19대 의원들부터 연금 혜택(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을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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