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의회 거부… 원안 통과

강남구, '통·반 설치조례안' 재의 요구

박규태

pkt10@siminilbo.co.kr | 2013-06-11 17:54:06

[시민일보]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가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남구청측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1일 임시회 1차 본회의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향후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선정시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구의원을 통장선정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지난 해 제216회 2차 정례회에서 수정가결 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간 논박이 이어졌다.


행정국장은 재의요구안 설명에서 "통장선정시 사전절차로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구의원을 이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동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관수 행정재경위원장은 "당초 집행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결과에 따르면 사전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위촉권한은 동장에게 있으므로 인사권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