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철 의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 '원천 무효'"

이나래

wng1225@siminilbo.co.kr | 2013-06-12 16:51:13

[시민일보] 경남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가 야권의 거센 반대에 불구하고 11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산 조례 재심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일정, 증인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대표 석영철 의원은 "회의 규칙 조차 완전히 어긋난 원천무효의 날치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석 의원은 12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 "원래 전자투표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 거수·기립투표를 해야 하는데 둘 다 하지 않고 다수 의원 동의로 구두선포했다"며 투표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절차상 경남도가 안행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 가능성에 관해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에 중대한 요구를 미치며,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줄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홍 지사가 이 문제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전국적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새누리당 조우성 경남도의원은 전날인 11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장이 이의 유무를 확인했고 대다수 의원들이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 선포한 것은 유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백히 말하면 이건 지방의료사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라며 "국회 사무와 지방의회 사무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구장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만 40명"이라며 "재의결을 한다 해도 (도의원 3분의2가 찬성하면 되므로)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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