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상에 30대 포함시켜야"

방하남, "시행령 개정하겠다"

박규태

pkt10@siminilbo.co.kr | 2013-06-18 15:00:06

[시민일보]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상에 30대가 포함될 전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법상 청년은 29세까지지만, 개정 등을 통해 30대 초반까지도 청년고용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 초혼연력 상승으로 청년에 대한 통념은 20대와 함께 30대도 청년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를 15~29세로 규정하고 있어 30대 역차별 우려가 있다. 사회통념, 상식의 변화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도가 뒤따르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20대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의 대부분을 청년(20~29세)만으로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청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30대는 공공기관 신규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역차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의 범위의 상식적인 재정립은 국민의 요구와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며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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