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꼭 통과를"

서울-인천-경기 "국비 상향 지원도"… 정부·국회에 건의 손잡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06-19 17:32:21

[시민일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현안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3개 시·도지사는 중앙-지방간 재정불균형과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복리증진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예컨대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정부의 기구, 인력 자율성 제고·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공동의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먼저 3개 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 율이 상향조정되도록 6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금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 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는가 하면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시·도는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제위주의 지방조직법령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3개 시·도는 특히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