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사건 재심서 무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6-21 16:08:48

[시민일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9호위반 추가사건 재심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무효로 판정함에 따라 김 의원 역시 재심을 받게 됐고 결국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


이 밖에 김 의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 본사건 재심판결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재심판결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김 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인 1977년 유신헌법철폐를 요구하며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돼 복역하던 중 교도소 안에서 긴급조치해제를 요구, 추가로 기소됐다.


결국 김 의원은 20개월간 복역한 뒤 1979년 석방됐다.


김 의원이 출소한 뒤에는 김 의원의 부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구속되면서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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