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개회 문제로 격돌
여, “민생과 무관” 일축...야, 소집요구서 제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07-04 15:12:13
[시민일보] 야권은 4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박주선·송호창·안철수 의원 등 141명의 의원들은 오는 8일 국회를 개의해서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임시 국회가 소집된다. 다만 재적의원(150명) 과반의 출석이 필요한 본회의는 새누리당이 협조해야 개최할 수 있다.
야권은 7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방지법과 같은 갑을(甲乙)관계 바로잡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같은 현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금 각 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60여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시급히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소위 남양유업법이라 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법,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국가적 보호 장치가 없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구제법,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그밖에 이자제한법, 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검찰개혁법도 이미 제출됐다. 검찰개혁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상설특별검사제, 특별감찰관제, 검찰청개혁법과 관련된 검찰개혁 4법이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6월 국회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당초 약속했던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민생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잠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관련법과 검찰개혁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가급적 국민이 겪는 고통, 민생 문제의 시급한 사안을 감안할 때 7월 임시국회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 시설보수 등을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민생이 아닌 정쟁을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국회에서 할 만큼 했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임위별로 쟁점 해소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을 요구하면서 옥외 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7월 국회를 장내 선전장으로 이용할 우려가 크다"며 "물리적으로 본회의장 공사가 7~8월에 예정돼 있어 불가능하다. 양당 지도부에 3개월 전에 통보했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를 통해 쟁점을 충분히 논의한 후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7월 임시국회를 철회하고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비회기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을 실시해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찾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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