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된 영아 유기

생활고 20대 미혼모 검거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07-10 17:54:34

[시민일보]인천 부평경찰서(강력2팀)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1개월된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이모(26,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모텔에서 혼자 아이 출산한 후 인천 중구 소재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1개월간 생활하다 이같이 유기한 뒤 지난 5월 도주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7월,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했으며 영아를 유기한 뒤 2개월간 PC방을 전전하며 지내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현재 직업이 없는 관계로 생활고를 고민해 아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유기된 영아는 입양이 결정돼 현재 입양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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