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쇄신특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3-07-11 17:26:40

[시민일보]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감긴 정치쇄신안을 밝혔다.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결정 대리권을 위임한 것처럼 소환권을 보장해 정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입법과정의 불필요한 지체나 병목현상을 시정하고 정책 대안 결정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의 관할 범위를 넘어 이뤄지는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밖에 ▲정책네트워크 구축 ▲정당 지도체제의 쇄신 ▲정책연구소의 독립 ▲국회 중심의 정치체제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제도의 개선 ▲국가 옴브즈만 제도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선은 상임위원회의 동등 대표성 원리에 따라 법사위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없다는 점을 전제로 법사위를 법원, 법무부, 감사원을 소관 부처로 하는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뒀다.


또 법률안의 체계·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가 법률안을 의결한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 의견을 받아본 뒤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당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구금돼 있는 동안에는 수당 등의 지급이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원칙을 밝혔다.


다만 해당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완책도 덧붙였다.


특히 총선이 실시된 이후 여야의 이해관계 등으로 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에도 개원시까지 국회의원들의 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 옴부즈만 제도와 국민 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민적 고충과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고충과 민원 처리가 국가 경영에 대한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손톱 밑에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가시를 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옴부즈만과 유사한 제도를 지금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 소속으로 '국가 옴부즈만'이란 명칭의 기구를 두고 현재 국민 권익위 업무 가운데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다뤘던 업무를 국회로 이관·관장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충처리 업무의 성격을 종합민원처리와는 달리 권고적, 합의적, 종국적, 독립적 양식에 따라 분류해 다루도록 하면서 기관 성격을 재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당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의 기능이 정치적 욕구의 투입 및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 이후의 평가와 환류 단계까지 다루는 기구로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당 정치쇄신특위는 현행 정당 구조를 수직적 조직체계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정당으로 전환해 당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내정당화 추진 등을 통해 정당 지도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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