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ㆍ김어준 국민참여 재판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07-12 18:16:19

[시민일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5)씨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주진우(40) 시사IN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주 기자 등의 변호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8월29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9월 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주 기자와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으나 따로 모두진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재판이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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