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자 억대 재산 편취

법인대표 등재 후 대출받아

김한나

khn@siminilbo.co.kr | 2013-07-16 17:27:21

[시민일보]인천 남동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법인대표로 등재 후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이모씨(44·무직)를 구속하고 정 모씨(49·자영업)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식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모씨(43)를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차량구입비, 빌라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명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총 1억4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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