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해야”

전해철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7-19 15:27:20

[시민일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 상록 갑)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75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세계 각국에서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669명에 이른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위반이라고 결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병역의무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전 의원은 “징병제를 통한 국가의 이익의 실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거나 강제징집을 하지 않고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도록 하고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체복무제가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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