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노조 사찰 의혹 ‘무혐의’ 맹비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7-22 18:23:38
민주당 장하나 의원,“재벌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생색내기 그쳤다” 주장
[시민일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2일 이마트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고발당한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 부회장을 고발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생색내기라며 정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의사의 기소의견 송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동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 등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이마트 대표이사를 맡았던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본사 등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 전ㆍ현직 대표이사 3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17명을 기소의견, 6명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가 제기된 기간 중 대표이사는 최 전 대표와 정 부회장이었다”며 “정 부회장이 대외전략과 경영전략에 치중했고 회사 내부 일은 최 전 대표가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부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인지여부에 대해서도 “노조설립의 보고를 받았지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거나 이에 관련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발표에 대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 동안 특별근로감독,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요란을 떨었지만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명단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의 이름은 빠졌다”며 “고용부는 실제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대상을 두고 한참 동안 시간만 끌다가 오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과를 발표했다.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1번으로 끝내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고용부가 정용진 부회장과 같은 재벌총수에 면죄부를 주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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