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 김형태 교육의원 ‘자격심사’ 청구
“교원 신분, 지방의원 신분 겸직 금지 위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7-24 17:45:29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가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의원 자격심사’를 청구키로 결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9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김형태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해임결정취소 소송의 선고(2011년 7월13일)가 있고, 그 선고의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2011년 7월 말 또는 8월 초로 추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사립학교인 양천고등학교의 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피고측에서 판결문 송달된 후 법이 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고법 판결이 그대로 확정판결이 됐고, 따라서 고법판결이 확정된 순간 김형태 의원은 교원 신분을 당연 회복한 것”이라며 “김형태 의원은 ‘복직 유예’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주장하기 힘든 논거이다. 휴직된 사람, 즉 신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복직 유예이고,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의 신분이 아직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직 유예’가 아니라 ‘임용 유예’이다. 그러나 김형태 의원은 교원 신분이 자동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임용유예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함께 할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김형태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를 제출할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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