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드 꼬드겨 '불법 문신시술'

건당 5만~300만원 받아… 문신업자 87명 검거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3-07-25 17:46:01

[시민일보] 불법 문신업소를 차려놓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시술을 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하고 박모(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임모(43)씨 등 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주택가와 학교 주변, 상가 밀집지역 등에 문신업소 일명 타투샵을 차려놓고 건당 5만~300만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한 혐의다.


특히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8월 같은 혐의로 단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청소년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도안과 시술사진 등을 올려 광고했다.


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월 500만원의 광고료를 주고 스폰서링크, 파워링크로 홍보활동을 하거나 친구를 데려오면 공짜 시술을 해주는 상술로 시술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업자 중 미대 출신도 있었으며 미술학원을 운영하다 운영난에 빠져 생계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모텔, 지하, 옥상 등 감염위험이 높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시술을 했으며 현장에서는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문신염료도 다량 확보됐다.


불법 문신시술을 받은 피해자들 중 청소년들은 일시적인 호기심과 충동에 시술을 했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제거를 위해 시술비용의 10배 이상 거액이 드는 사실을 알고 후회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청소년들은 문신시술을 하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공갈이나 절도 등 범죄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이 일반화되면서 조직폭력배 뿐 아니라 청소년, 여성,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문신이 번지고 있다"며 "폐해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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