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 불출석' 남재준 탄핵·고발 추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7-26 16:38:59

[시민일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26일 국정원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 남 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민기·박남춘·박범계·박영선·신경민·전해철·정청래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특위 회의 일시중지 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법행위 자행과 관련해 남 원장을 고발조치할 것이다. 아울러 국조특위 신기남 위원장에게 남 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의원은 "오늘 오전 예정됐던 국정원 기관보고가 결국 남 국정원장의 무단 불출석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나 공문 1장 없이 무단으로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남 국정원장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남 원장의 무단 불출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동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된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은 동법 제13조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도 "국회를 무시한 국정원장과 새누리당을 고발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가겠다. 국회의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고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오늘 오후 2시 국정원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향후 대응방침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비공개가 의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개로 진행하라는 것이 국회법의 명령"이라고 항변했다. 또 "국조특위는 국정원의 기밀과 조직현황을 공개하려는 게 아니라 국기문란 선거 쿠데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국정원은 대선뿐 아니라 총선과 지방선거부터 꾸준히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지난 대선의 정통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은 자기가 연루된 의혹이 드러날까 두려워 불출석해 국조특위를 파행으로 만들었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연루 의혹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혹의 몸통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