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 항상 부조리 소지는 내재돼 있어”
“고위층 비리, 청탁과 로비에서 비롯된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08-01 15:21:19
[시민일보] CJ 그룹에 대한 검찰비자금 수사가 국세청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세청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은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조리 소지는 내재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인 이 의원은 1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느 나라에서나 국세청에는 강한 청렴성과 공직기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과거에 비해 국세행정이나 세무조사과정은 상당히 투명해져 있다”면서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주로 청장을 비롯해 고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대기업들이 일선 조사자에게는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직을 상대로 청탁과 로비를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인간들에게는 이중성이 있는데 남의 탈세나 청탁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하면서도 자기에게 세금이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탁하고 로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물론 공직자야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견뎌내야 되겠지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인간의 절제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직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개별 세무조사에 보고를 받거나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 본청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지방국세청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세법에 따라 보고하고 자기 상급자인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서 매번 국세청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국세청장이 개입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로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이 국세청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나라 살림을 뒷받침하는 재정역군, 국민의 봉사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립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세청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부에 근무할 때도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한 것이 있지만 일부 부처에서 반대를 했다. 이게 추진되면 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 장애요인은 검찰청법에서 검찰은 따로 가 있고 분리가 돼 있는데 국세청도 별도 법을 만들면 국세청 직원들이 특정직화 된다”며 “다른데와의 인사의 교류가 잘 안 되고 인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청 같은 곳도 그러면 우리도 별도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다 보니 안전행정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법이 성공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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