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보험금, 신청 안해도 연내 지급
뉴시스
| 2013-08-08 14:26:46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급결정을 내렸는데도 보험사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1만명이 넘는 보험가입자가 80억원 가량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분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를 자체 점검했다.
보험금 청구시점이 올해 4월 30일까지인 32만3000건, 2689억원이 대상이며, 점검결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미지급보험금은 80억원(1만 2000건)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금에 대해 추가지급 등 자체 시정 절차를 진행토록 보험사들에 지시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8일 ‘제1차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1월 이후 내려진 분조위 조정결정내용 20건을 검토했다. 회의결과 보험사들은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결정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결정 ▲찜질방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결정 등 총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다.
보험사들은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을 찾아내 올해안에 관련 보험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체점검 내용과 동일한 수술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매분기 보험금 미지급 사례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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